반응형 해외여행1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 환급 불가, 발권일 기준 확정 항공권을 산 뒤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국제선 21단계 금액과 취소·재발행 시 환불 여부를 공식 공지로 정리했습니다. 항공권을 산 뒤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라도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공식 공지에도 같은 문장이 매달 그대로 들어갑니다.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항공권 자체를 취소해 환불받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핵심적용 단계 2.. 2026.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