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1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 계좌는 합산 예금자보호 1억원이 은행마다 따로 적용되는지 예금보험공사 공식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은행 계좌 합산, 퇴직연금·연금저축 별도 1억원, 대출 상계, 이자까지 넣으면 원금 9,708만원이 기준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A은행에 1억원, B은행에 1억원을 넣어 두었다면 두 곳 모두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대로 같은 은행 안에서는 계좌를 몇 개로 나누든 전부 합산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은행에 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 계좌를 각각 갖고 있으면 합계 1억2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법원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를 배당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2026.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