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2 예금자보호 1억원 저축은행도 적용, 원금+이자 합산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라 예금자보호 1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고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금리별 안전 예치금액, 보호 안 되는 상품, 대출이 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에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억원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고, 이때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고금리를 보고 저축은행에 1억원을 그대로 넣으면 이자 부분이 한도를 넘게 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핵심 정리적용 시점: 202.. 2026. 8. 12.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 계좌는 합산 예금자보호 1억원이 은행마다 따로 적용되는지 예금보험공사 공식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은행 계좌 합산, 퇴직연금·연금저축 별도 1억원, 대출 상계, 이자까지 넣으면 원금 9,708만원이 기준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A은행에 1억원, B은행에 1억원을 넣어 두었다면 두 곳 모두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대로 같은 은행 안에서는 계좌를 몇 개로 나누든 전부 합산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은행에 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 계좌를 각각 갖고 있으면 합계 1억2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법원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를 배당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2026.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