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비자1 중도상환수수료 3년 지나면 면제, 대출 증액은 예외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부과된다. 3년 기산일 계산, 대출 증액과 갈아타기 때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조건, 2026년 실비용 기준 요율과 3억 대출 기준 실제 금액을 정리했다.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재량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3년을 넘긴 상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다. 다만 실제 민원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3년 원칙 자체가 아니라 기산일이다. 중간에 대출금을 증액했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탔다면 3년을 세.. 2026.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