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세제 혜택과 공제 항목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변화된 규정을 미리 파악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세액 공제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미납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 마감일: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3월 10일(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공제 신청 자료를 취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7일(금)에 오픈됩니다.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일정 요약:
- 2025년 1월 17일(금):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20일(월)~3월 10일(월): 근로자의 공제 서류 제출 및 회사 신고 진행
- 2025년 3월 10일(월): 최종 신고 및 납부 마감
2024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주요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군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적용 조건:
- 사립학교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수당이 월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
- 대상 확대:기존에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중심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사립학교 직원까지 포함되면서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적용 금액 기준: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효과
- 세금 부담 완화:
-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되어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환경 개선: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독려합니다.
-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주요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출산과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산·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수당 중 월 20만 원까지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 협약 등이 필요합니다.
적용 예시
- A 씨(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월 15만 원의 출산·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전액 비과세 적용.
- B 씨(근로자)가 월 25만 원의 출산·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5만 원은 과세 소득으로 포함.
출산·보육수당은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므로, 회사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지급 명세서 등)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공제 추가
주요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존 자녀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과 손자녀를 부양하는 조부모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내용:
- 1명: 15만 원 공제.
- 2명: 35만 원 공제.
- 3명 이상: 연 35만 원 공제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손자녀 공제 추가:
-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단, 손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예시
- B 씨(2자녀 가정)의 공제 계산:
-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 35만 원 공제 적용.
- C 씨(4자녀 가정)의 공제 계산:
- 3명: 연 35만 원 공제.
- 3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 추가: 30만 원 추가 공제.
- 총 공제액: 65만 원(35만 원 + 30만 원).
- D 씨(조부모, 손자녀 2명 부양):
- 손자녀 2명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연 35만 원 공제 가능.
적용 조건
- 자녀 및 손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당해 연도에 만 20세가 되는 경우까지 포함).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이 높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 근로자는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자녀 및 손자녀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손자녀 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조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의료비는 가계 부담이 큰 지출 항목으로, 이번 개정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6세 이하 아동 공제 한도 폐지
- 기존에는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공제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귀속부터는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한도 제한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적용 조건:
-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산 후 회복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공제 신설
-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중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 조건:
- 활동지원급여 비용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어야 하며,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본인이 장애인인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용 예시
-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지출:
- A 씨는 5세 자녀의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
- 기존에는 한도에 따라 일부만 공제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액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B 씨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출.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180만 원 전액 공제 가능(한도 내).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본인 부담금:
- C 씨는 장애인 부양 가족의 활동지원 급여로 본인 부담금 100만 원을 지출.
- 해당 금액 전액 세액공제 가능.
유의 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충족 확인: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활동지원급여 본인 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 조건 확인:
- 일부 공제 항목(예: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요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독려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공제 신청 당시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주로 등록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
- 기존 한도(2023년까지):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변경 후(2024년~2025년):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기존 대비 6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비율로 계산하므로, 한도 상향으로 24만 원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300만 원 × 40%).
적용 예시
- A 씨(총급여 6천만 원, 납입액 연 300만 원)
- 기존: 240만 원 한도 × 40% = 96만 원 소득공제.
- 변경 후: 300만 원 한도 × 40% = 120만 원 소득공제.
- 차액: 24만 원 추가 공제.
- B 씨(총급여 8천만 원, 납입액 연 2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
- C 씨(총급여 5천만 원, 납입액 연 150만 원)
- 기존 및 변경 후 동일하게 납입액의 40% 공제: 150만 원 × 40% = 60만 원 소득공제.
유의 사항
- 세대주 요건:
- 공제 신청 당시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원이거나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축 금액 증빙:
-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적용 기한 확인:
- 한도 상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최대한 납입하고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주요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와 공제 한도를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 소득 기준 변경:
-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변경 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연 750만 원 한도.
- 변경 후: 연 1,000만 원 한도로 상향.
- 공제율은 근로자 소득에 따라 **10%~12%**가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
- 무주택 요건:
- 공제 신청 당시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요건: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작성된 월세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 월세 납입 증빙 자료:
- 월세 납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납입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적용 예시
- A 씨(총급여 7,800만 원, 월세 80만 원)
-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변경 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연 960만 원 납입 × 10% = 96만 원 공제.
- B 씨(총급여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 연 월세 납입액: 600만 원.
- 공제율 12% 적용: 600만 원 × 12% = 72만 원 공제.
- C 씨(총급여 8,500만 원)
- 총급여가 소득 기준(8천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 제외.
유의 사항
- 임대차 계약의 필수 요건:
-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제율 적용 확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10% 공제율.
- 중복 공제 불가:
- 동일한 주택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공제를 신청한 경우 본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주요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추가 공제율: 증가분의 10% 공제.
-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적용 조건
- 사용금액 증가 요건:
-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사용액의 1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증가율이 5% 미만인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기존 소득공제 대상 소비 항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등 기존의 특별 공제 항목도 포함됩니다.
적용 예시
- A 씨(2023년 사용액 1,000만 원 → 2024년 사용액 1,200만 원)
- 사용액 증가분: 1,200만 원 - 1,050만 원(105% 기준) = 150만 원.
- 추가 공제: 150만 원 × 10% = 15만 원 공제.
- B 씨(2023년 사용액 800만 원 → 2024년 사용액 900만 원)
- 사용액 증가율: (9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100 = 12.5%.
- 증가분: 900만 원 - 840만 원(105% 기준) = 60만 원.
- 추가 공제: 60만 원 × 10% = 6만 원 공제.
- C 씨(2023년 사용액 500만 원 → 2024년 사용액 520만 원)
- 사용액 증가율: (52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100 = 4%.
- 증가율이 5% 미만이므로 추가 공제 불가.
유의 사항
- 사용 내역 확인 필수:
- 2023년과 2024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사용액 증가분과 공제 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불가:
-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 내역이 다른 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제 한도 주의:
- 증가분 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8. 결혼세액공제 신설
주요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혼인 신고를 한 근로자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혼인신고 기간 요건:
-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 혼인신고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결혼식 날짜와 관계없이 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 소득 요건 없음:
-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 1회 공제:
- 공제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공제 금액
- 공제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공제 금액은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세금 부담 경감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
- A 씨(2024년 3월 혼인신고)
- A 씨는 2024년 소득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신청합니다.
- 소득세가 70만 원인 경우: 7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납부.
- 소득세가 30만 원인 경우: 3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환급.
- B 씨(2025년 6월 혼인신고, 2026년 연말정산)
- B 씨는 생애 1회 공제 조건에 따라 2026년 소득세에서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 씨(2022년에 혼인신고)
- 공제 대상 기간(2024~2026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 제외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 그리고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새로운 공제 항목 도입이 돋보입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강화와 같이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통해 50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며,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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